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육군 부사관 변희수(22) 하사 측이 변호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답니다.
2020년 2월 4일 군인권센터는 "오는 2020년 2월 14일까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가게 될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"라고 밝혔답니다. 이어 "해당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의 상황에서,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 사건"이라고 전했습니다.
이어서 군인권센터는 또한 "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하는 것이다"고 덧붙였답니다. 이전에 변 하사는 군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 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답니다. 한편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"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"라며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답니ㅏㄷ.